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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인증

인증소개

인증소개

제주대학교 건축학전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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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소개


Q. 인증제도란 무엇인가? 

A. 인증제도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공인기관이 사전에 사회가 합의한 표준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학교육에서의 인증제도는 교육기관의 교육내용에 대해 전문가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조언해줌으로써 교육기관이 지속적으로 우수한 교육의 질을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자격제도와 관련하여 국제적/사회적 요구에 의해 변화해가는 전문직종의 실무내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Q. 건축학교육 인증제도란 무엇인가?

A. 대학교육에서 인증제도는 전문직 분야인 전문학위과정을 대상으로 각 직능분야 이해단체들이 주관이 된 인증제도 운영을 통해 인증기준을 제시하고 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을 전문가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조언해줌으로써 전문자격에 요구되는 교육의 높은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전문자격제도와 관련하여 변화해가는 전문직종의 실무내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이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건축사연맹(UIA)은 건축교육에 대한 기준과 함께 인증제도 운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 제도와 국제적 권고를 수용함으로써 국내 건축교육의 수준을 국제수준으로 격상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과 국제사회로 장벽 없는 이동성을 위해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Q.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

A.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하 건인원)은 국내 유일의 건축학교육 인증기관으로써 건축교육의 질적 수준을 국제수준으로 격상하고 국제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국내 건축계를 대표하는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가 주축이 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2005년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고등교육법에 의해 교육부로부터 2012년 학문분야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 국토교통부와 교육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협약인 캔버라어코드 정회원 기관으로 한국을 대표하여 참여하고 있는 등 국내외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국내 유일의 건축학교육 인증기관으로 인증 업무의 공신력과 전문성 그리고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법에 의해 건인원의 인증을 받은 대학/대학원을 졸업해야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국제사회에서의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은?

A. 한국을 포함한 멕시코, 미국, 중국, 캐나다, 영연방(CAA),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국제사회에서 건축학교육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각 국가가 부여한 인증학위를 상호 동등하게 인정하는 캔버라협약(Canberra Accord)을 2008년에 체결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캔버라협약은 국제사회에서 인증학위의 통용성 확보와 국가 간 장벽 없는 이동을 촉진하여 국가 간 교류 활성화 및 건축학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본, 홍콩, 대만, 스페인, 브라질, 중미연합, 아프리카연합 등 캔버라어코드 정회원 자격 취득을 목표하는 국가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인원은 국내 대학의 인증평가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등 아시아권 국가들의 유수 대학을 대상으로 국제인증사업 홍보 및 인증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인증사업 신청을 위한 문의와 방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캔버라어코드 정회원 자격 유지와 국제인증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내 인증제도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Q. 건축학교육 인증기준은?

A. 인증기준은 3개 파트(Part)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는 각각 이해단체들이 건축교육에 요구하는 관련 기준과, 자체평가 및 교과과정 등 운영체계를 포함한 인적, 물적, 정보 등 자원관련 교육환경 기준 그리고 졸업 이후 실무수련 이수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 교육내용을 학생수행평가기준(SPC)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증기준은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기준을 참고하고 국내 현실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학생수행평가기준은 세계건축사연맹(UIA)이 교육헌장을 통해 제시하는 교육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마련되었습니다.



Q. 건축학과(건축학전공 등) 5년제 시행 배경은?

A. 세계건축사연맹(UIA)은 국제적으로 건축사 자격의 질과 내용의 동등성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인정을 위하여 건축사자격의 최소 조건으로 고등교육기관에 의한 최소 5년 이상의 전일제 교육을 필한 자의 수준에 부여되는 건축 학위와 2년 이상(향후 3)의 건축실무수련 이수를 제시하고 있으며, 전세계 대부분 국가들은(일본 등 일부 국가 제외) 5년 이상의 교육연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학위과정 참조)



Q. 전문학위과정(Professional Degree Program)이란?

A. 일반적으로 4년제 및 일반대학원 학위과정은 학술학위 목적의 교육과정이며 전문학위과정은 전문자격과 연계된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입니다. 특히 전문가에 의한 판단과 결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학, 법학, 건축학, 약학 등 분야가 모두 전문학위과정으로 운영되며, 전문 지식과 기술뿐 만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공공이익의 대변 그리고 직업윤리와 법규 준수 등 전문자격에 요구되는 교육내용이 많기 때문에 교육기간이 길고, 까다로운 자격조건과 책임이 따르며 국가가 자격증을 관리감독 하게 됩니다.



Q. 개정된 건축사자격제도와 건축학인증의 관계?

A. 기존에는 학력(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 건축관련 직종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 모두에게 건축사 예비시험을 통한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5월 개정된 건축사법은 대학교육과 실무교육의 강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인증 받은 5년 이상 학위과정-실무수련-건축사자격시험-자격증등록-계속교육으로 이어지는 국제수준의 전문자격제도 틀을 마련하고 시행중입니다. 기존의 건축사 예비시험은 2019년 이후 폐지되었고 예비시험 합격자는 2026년까지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실무수련과 실무경력의 차이점?

A. 개정 건축사법에서 실무수련은 인증 받은 건축학교육 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건축사사무소에서 감독건축사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건축실무에 관한 지식과 전문기술, 경험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수련과정으로 기간은 최소 3년입니다. 실무수련은 건축사등록원에 실무수련자로 신고하여야 하고 실무수련 기간 중 실무수련 영역별 최소 수련일 수(첨부 1 자료 참조) 이상 실무수련을 충족하여야 완료되고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실무경력은 건축관련 직종(건축사사무소, 건설회사, 공공기관, 군대,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뿐만 아니라 건축관련 분야(도시계회, 조경, 토목 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모두 포함하며, 개정전 건축사법에서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에 요구되는 경력이었으나 개정 건축사법에서 실무수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Q.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졸업후 건축사자격 취득이 가능한가?

A. 개정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조건인 실무수련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인원(KAAB)이 인증한 건축학교육 학위과정을 졸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대학 건축 관련학과를 졸업한(또는 재학 중인) 사람은 인증 받은 5년제 학위과정으로 편입하거나, 학사학위 취득 이후 인증 받은 대학원 학위과정으로 진학하여야 합니다.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인증 받은 5년제로 학사편입 또는 인증 받은 대학원 학위과정으로 진학하면 실무수련을 받을 수 있고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비전공자를 위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할 수 있으며, 국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건인원(KAAB)의 교육이력평가를 통해서 실무수련자격 및 건축사 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Q. 인증 학위과정 확인방법은?

A. 인증을 받은 학위과정은 건인원 홈페이지의 인증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을 준비하는 학위과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미인증 5년제 등 건축학 전문학위 과정 입학시 불이익이 있는지?

A. 개정 건축사법은 경과규정을 두어 아직 인증을 받지 않은 5년제 등 학위과정에 대해 2023년 말을 기준으로 8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까지는 실무수련자격을 부여하고 건축사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실무수련기간은 4년입니다. 이는 학생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학이 인증을 받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입학할 당시에는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졸업 전까지 해당 학위과정이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학위과정 졸업자로 인정되며, 졸업 이후 인증을 받은 경우 건인원(KAAB)의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인증 학위과정 졸업자로 인정되어 실무수련 기간 3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 취득을 목표로 개설되었지만 아직 인증을 받지 않은 5년제 등 학위과정은 2023년까지 모두 인증을 취득하거나 4년제 등으로 학제를 개편하여야 합니다.



Q인증 전문학위를 이수했으나 이후에 인증취소에 의한 불이익이 있는지?

A. 건축학교육 인증은 평가 결과에 따라 6, 4, 3년 등 유효기간이 있으며 인증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내에 재평가를 통한 인증의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인증을 받은 모든 학위과정은 매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지난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실적을 제출하여야 하고 인증원은 이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지하는 절차를 운영함으로써 차기 심사에서의 성공적인 인증결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이 의도적으로 인증을 철회하지 않는 한 인증은 유지될 것이며, 부득이 인증이 철회(취소)가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학생 개개인을 대상으로 건인원(KAAB)의 교육이력평가를 통한 구제방안이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Q인증심사에서 탈락한 사례는?

A. 현재까지 없습니다. 건축학교육 인증제도는 건축사 자격제도와 연계되어 있어 인증심사 최종 결과에서 탈락하는 경우 그 피해의 직접적 당사자는 학생들이 됩니다. 또한 대학이나 학과는 입학신청에서 지원 기피 현상으로 나타나는 등 그 결과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 결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후보자격 및 인증신청 심사 등 사전 심사절차 운영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성공적인 인증결과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사 자격 취득 후 등록 절차


건축사법18(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려면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는 근거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신청절차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건축사(자격등록, 자격 갱신등록)신청서(건축사법 시행규칙)

-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건축사 윤리선언서(건축사법 시행규칙) 

-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실무교육 이수 증명서(건축사법 시행규칙)